안심밴드 첫사례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'안심밴드'(전자손목팔찌)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.


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.


그러나 시설격리 집행 시 이 격리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.





'안심밴드' 첫 착용사례…대구·부산 각 1명 "착용 거부도"


접근금지 명령 받은 대구 64세 남성,

격리지 이탈해 찾아갔던 전 부인 신고로 덜미

해외서 입국한 부산 52세 남성도 지침 어기고 산책

주민신고 받아 안심밴드 부착, 정부 "형사 고발"
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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